본문 바로가기

공단관리시설

이용규정(이용수칙,회원가입규정)

  • 페이스북

강사 모집안내 강사 지원신청서 이용안내 강좌안내 대관안내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감동 서비스를 제공 하겠습니다

이용수칙
※ 모든 회원분들은 다음의 준수사항을 지켜주세요.
이용수칙- 회원준수 사항,
회원준수 사항 문화강좌 이용시 강좌일을 엄수해 출입합니다
강습 등록회원에 한해 1일 1회 입장만 가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 변경사항 등은 센터에 통보하여 주시고, 이를 태만히 하여 생긴 불이익 등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샤워실에서는 안전사고 방지 및 환경보호를 위해 오일, 팩, 우유 등의 사용을 금합니다.
보관을 의뢰하지 않은 분실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전염성 질병환자 및 음주자(안전사고)는 입장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센터의 건물 모든 구역에서는 금연구역입니다.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지침 및 일반관례를 적용합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시는 회원은 강제탈퇴되오니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칙- 회원 강제탈퇴
회원 강제탈퇴 등록된 강좌 이외 다른 종목 수강시
공공질서 및 풍기문란 행위
시설 내에서의 상행위 및 금전 거출 행위
회원 상호간 위화감을 조성하거나다른 회원의 이용을 방해할 때
회원증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
회원가입규정
환 불 규 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
회원가입규정- 환 불 규 정
환불규정 개시일 이전 : 총 등록금액의 위약금 10% 공제 후 환급.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등록금액의 위약금 10% 공제 후 환급.
체육강좌 /문화강좌예) 환불금액 = 결제금액 -(위약금 + 지나간 이용일수분의 금액)
단)문화강좌의 경우 강좌개시일 1/2도래시 환불불가합니다
카드결제 후 당일취소는 가능하지만, 1일이후 카드취소 및 카드부분 취소는 불가.
환불은 환불신청서 제출 후 회원님의 통장계좌로 송금 함.(7일 이내)
개인사물함은 환불 및 연기가 불가 함.
강좌별 강습인원 부족으로 반 폐강이 될 경우 이용금액의 100% 환급.
회원가입규정- 연 기 규 정 / 변 경 규 정
연기규정 / 변경규정 연기(월회원)는 1회에 한하여 가능(신청서 작성하신 날로부터 연기가능)
1개월 이상 연기할 경우 증빙서류(확인서, 진단서, 기타 등) 제출 요망.
증빙서류가 제출된 날로부터 연기가능(소급하여 연기 적용 불가, 최대 1회 가능)
반 변경 신청은 매월 강좌 개시일전 신청자에 한하여 강좌당 1회만 가능합니다.
회원권 및 개인사물함 양도, 양수 절대 불가
이용수칙- 회원 강제탈퇴
락카규정 사물함 내 휴대폰, 현금, 귀중품 보관 절대금지(분실 시 당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음)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강좌등록시 등록개월에 따라 선 지급 함.
개인사물함 사용기간은 운동기간의 연기, 환불과 무관하며 연기, 환불은 불가 함.
등록 만기 후 1개월 초과된 개인사물함 물품은 당 센터에서 별도 보관하며,
그 후 2주일간 찾아가지 않은 물품은 임의 처분되며, 사회단체에 기증되오니 유념바랍니다.
담당부서
군민체육관 : ☎ 053)659-4100 / 4121~4123